연봉보다 월별 공제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실제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과 같지는 않습니다.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연봉 또는 월급, 매월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 공제대상가족 수, 8~20세 자녀 수를 입력해 월별 공제와 예상 실수령액을 보여 줍니다.
연봉이 같아도 비과세 급여와 가족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급여 항목이 세법상 비과세 대상인지, 본인을 포함해 몇 명이 공제대상가족인지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자녀 입력값은 계산기가 안내하는 연령 기준과 간이세액표 적용을 따릅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여러 직장의 급여, 연말정산 공제나 실제 세액 조정은 이 월별 추정에 모두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6년 표의 예시
아래 값은 계산기의 2026년 요율과 간이세액표를 사용한 예입니다. 비과세 월급은 0원, 공제대상가족은 본인 1명, 대상 자녀는 0명으로 두었습니다. 월 급여는 연봉을 12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 세전 연봉 | 예상 월 실수령액 |
|---|---|
| 2,400만 원 | 약 1,784,183원 |
| 3,600만 원 | 약 2,626,699원 |
| 4,800만 원 | 약 3,395,755원 |
| 6,000만 원 | 약 4,145,120원 |
| 8,000만 원 | 약 5,301,343원 |
| 1억 원 | 약 6,471,080원 |
이 표는 특정 가정으로 만든 비교 자료입니다. 내 급여명세서와 다르더라도 곧바로 오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비과세액, 부양가족, 보험 적용 기준, 회사의 원천징수 선택과 지급 방식이 다르면 결과가 바뀝니다. 표에서 가까운 연봉을 찾는 대신 계산기에 본인의 조건을 입력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항목을 공제하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근로자 부담 요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자료는 연중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바뀌는 시점을 고려하므로, 현재 적용 기간을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부담분을 반영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연동해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도 급여에 요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공제액은 보수 산정, 자격, 적용 시점과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월급과 가족 수에 따라 국세청 간이세액표의 구간을 찾아 추정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계산된 소득세를 기준으로 더합니다. 간이세액표는 매달 미리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며,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는 최종 세액과 같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제대상가족과 자녀 수를 잘못 넣으면 표의 세액도 달라지므로 급여 담당자에게 본인 자료를 확인하세요.
계산기를 사용할 때
먼저 입력 단위를 연봉 또는 월급으로 고르고 세전 금액을 넣습니다. 연봉으로 입력하면 계산기는 월 금액으로 나눕니다. 다음으로 매월 비과세 처리되는 수당을 입력하고 가족 정보를 설정합니다. 결과 카드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확인한 뒤 총 공제와 실수령액을 봅니다. 연봉별 비교 표는 다른 조건을 고정했을 때 급여만 바꾸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는 용도입니다.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르면 숫자 하나만 조정해 보며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값을 맞춘 뒤 이를 실제 세금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비과세로 입력한 항목이 법적 요건을 갖추는지, 가족 공제가 가능한지는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최신 요율의 시행일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연중 모든 급여 변동을 추적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선택한 2026년 가정을 적용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월급과 시급을 함께 비교하기
세전 연봉이나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고 싶다면 시급·월급·연봉 변환기를 사용하세요. 두 도구는 역할이 다릅니다. 임금 변환기는 근로시간과 주휴시간 가정에 따라 임금 단위를 바꾸고, 실수령액 계산기는 보험료와 세금 공제를 추정합니다. 한 결과를 다른 결과의 입력으로 사용하더라도 같은 계약 조건을 반영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2026년 보험 요율과 세액표는 공단·법령의 공식 자료에 맞춰 분리했지만, 실제 원천징수에는 개인별 상황이 반영됩니다. 중요한 급여 결정은 급여명세서와 국세청·공단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 글과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공제액이 달라지는 이유
사회보험료는 세금과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범위와 적용 시기에 영향을 받고,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각 보험의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데이터 파일에 요율과 적용 기간을 분리해 두었습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이 바뀌는 기간을 지나면 같은 월 급여도 다른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화면의 기준 연도와 적용일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구간과 가족 수를 사용합니다. 이 표는 급여를 받을 때 미리 원천징수하는 월별 세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모든 공제나 환급을 예측하는 표는 아닙니다. 자녀 공제는 해당 연령 범위와 공제대상 요건을 확인해 입력해야 하며, 단순히 함께 사는 가족 수와 공제대상가족 수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연봉을 12로 나누는 것도 비교를 위한 월 환산입니다. 상여금·성과급·수당이 특정 달에 집중되거나 입사·퇴사로 급여 기간이 짧으면 실제 월별 원천징수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 역시 급여명세서의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법령상 한도와 업무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처리한 급여 항목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급여명세서와 차이를 비교할 때는 한 번에 여러 입력을 바꾸지 말고 세전 월급, 비과세액, 가족 수, 자녀 수를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그래도 차이가 있으면 적용 월, 입사일, 보험 자격, 회사의 원천징수 설정, 상여금 포함 여부를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계산기는 일부 상황을 단순화하며 회사의 신고 내역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하한과 상한을 적용하므로 급여가 그 범위 아래나 위에 있을 때 보험료가 단순히 급여와 같은 비율로 계속 변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2026년 데이터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을 사용합니다. 이 기간 밖의 보험료는 다른 연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중 요율이 바뀌는 제도는 급여를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수는 소득세 간이세액표의 공제에 영향을 줍니다. 2026년 법령 기준으로 계산기는 8~20세 대상 자녀가 1명일 때 20,830원, 2명일 때 45,830원, 3명부터는 두 명 기준 금액에 초과 자녀 1명마다 33,330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 입력 조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령과 공제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표에서 연봉이 두 구간 사이에 있으면 이웃한 행의 실수령액을 단순히 직선으로 보간하지 마세요. 간이세액표는 급여 구간별 세액을 적용하고 연금 상한 같은 규칙도 포함하므로, 금액이 늘어나는 방식이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급여를 계산기에 입력해 결과를 확인하고, 입력한 가족 수와 비과세액을 화면이나 기록에 함께 남기면 비교 조건을 재현하기 좋습니다.
기준 연도는 계산기에 포함된 요율과 세액표가 어느 시점의 자료인지 알려 주는 표시입니다. 급여가 지급되는 달이 연도 경계를 지나거나 법령이 바뀌면 같은 연봉이어도 공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표는 2026년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2027년 급여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과거 월급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면 당시의 요율과 세액표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