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국민연금 상·하한 2026-07~2027-06 · 자료 확인일 2026-09-24
| 국민연금 | 188,385원 |
|---|---|
| 건강보험 | 142,601원 |
| 장기요양보험 | 18,738원 |
| 고용보험 | 35,699원 |
| 소득세 | 190,620원 |
| 지방소득세 | 19,060원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의 보험료, 원천징수율, 추가 공제, 정산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법
- 연봉 또는 월급을 고르고 세전 금액을 입력합니다. 연봉은 12로 나누어 월급을 추정합니다.
- 매달 받는 비과세액을 입력합니다. 식대 등의 비과세 급여가 없다면 0원으로 바꿉니다.
-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 예상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연봉별 표를 열어 다른 급여 구간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금액을 계산하나요?
세전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빼 월 실수령액을 추정합니다. 연봉을 입력하면 12개월에 똑같이 나눠 지급된다고 가정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나 성과급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실제 지급 구조에 맞춰 월급 기준으로 넣으세요. 비과세액은 월 급여에서 빼고 보험료와 간이세액표 조회에 사용합니다. 비과세 항목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보험료 기준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은 기준소득월액의 4.75%입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은 1,000원 미만을 버리고, 2026년 7월~2027년 6월에는 41만 원에서 659만 원 사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상한을 넘는다고 연금보험료가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의 신고 기준소득월액은 이전 연도의 소득과 신고·변경 내역에 따라 현재 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안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총 7.19%이며, 근로자가 절반인 3.595%를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해 추정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률은 0.9%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이므로 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 요율, 고용보험 보험료 안내
소득세는 단일 세율이 아닙니다
월 소득세는 세전 급여에 일정 비율을 곱해 구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액을 뺀 월급과 공제대상가족 수에 맞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구간의 금액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 월급 350만 원, 가족 4명이면 표의 기본 소득세는 49,340원입니다. 그중 8~20세 자녀가 2명이면 2026년 공제액 45,830원을 빼서 소득세는 3,510원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이트는 간이세액표 기본 100% 원천징수를 가정합니다. 국세청 계산 설명, 2026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결과를 확인할 때
화면의 연봉별 표는 같은 월 비과세액과 가족 수를 각 연봉에 적용한 비교 자료입니다. 고용 형태, 보험 가입 여부, 사업장 신고 보수월액, 세액 조정 신청, 연말정산과 기타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은 매년 7월 바뀔 수 있고, 세법과 보험료율도 다음 연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기준 연도와 확인일을 먼저 보세요. 실제 지급액이나 세금 신고에 쓸 숫자는 회사 급여명세서와 해당 기관의 최신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봉을 12로 나누면 실제 월급과 같은가요?
- 이 계산기는 연봉이 12개월에 균등하게 지급된다고 가정합니다.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 입사·퇴사 월에 따라 실제 월급과 원천징수세액은 달라집니다.
- 공제대상가족 수에 본인을 넣어야 하나요?
- 네.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는 본인도 1명으로 셉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세법상 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만 더하세요.
- 자녀는 모두 8~20세 자녀 수에 넣나요?
- 간이세액표의 월 원천징수 자녀 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인 공제대상 자녀에 적용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자녀는 이 칸에 넣지 마세요. 2026년 세법 적용 여부는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이 높은 연봉에서도 계속 늘어나나요?
-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으므로 일정 금액을 넘으면 연금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659만 원 상한과 41만 원 하한을 사용합니다.
- 실수령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실제 사업장에는 보험료 정산, 원천징수율 80% 또는 120% 선택, 개인별 과세·비과세 항목, 추가 공제와 다른 계산 시점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 산재보험료는 왜 공제 내역에 없나요?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일반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