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일급·월급·연봉 변환기 – 2026 최저임금·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 수를 넣어 시급·일급·월급·연봉을 변환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2026년 최저임금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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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자료 확인일 2026-09-24

환산 시급
10,320원
급여 환산 결과
일급 (8시간)82,560원
월급 (209시간)2,156,880원
연봉25,882,560원
주휴수당 (주당)82,560원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주휴 8시간은 근무일마다 같은 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환산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 계산하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실제 주휴시간과 급여,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근무표·수당·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법

  1. 시급, 일급, 월급, 연봉 중 알고 있는 급여 종류를 고르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 근무일 수를 넣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3. 소정근로일 개근을 가정해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체크박스를 켜 둡니다.
  4. 환산 결과와 2026년 최저임금 비교를 확인합니다. 실수령액은 연결된 별도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변환 기준

한 시간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일급, 월급, 연봉을 환산합니다. 시급을 넣으면 하루 평균 근무시간을 곱해 일급을 구합니다. 월급은 한 달의 환산 유급시간을 곱하고, 연봉은 월급에 12를 곱합니다. 일급을 넣으면 하루 평균 근무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역산합니다. 월급이나 연봉을 넣을 때도 같은 환산 시간을 역으로 적용하므로 입력한 급여가 어느 기간의 금액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야간·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더하지 않습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주휴 8시간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유급시간은 주 48시간입니다. 이를 월 평균으로 바꾸면 (40 + 8) × 365 ÷ 7 ÷ 12 ≈ 208.57시간이고, 반올림해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에 209를 곱하면 월 2,156,880원입니다. 이 수치는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액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하도록 설정하면 같은 주 40시간이라도 유급 환산 시간이 달라집니다. 월급에 시급을 역산할 때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주휴수당과 단시간 근로

주휴수당은 단순히 주 15시간을 넘었다고 자동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약속된 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시간을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개근을 가정했을 때의 금액을 보여 줍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을 더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 근로시간을 주 근무일 수로 나눈 하루 평균 시간을 주휴시간으로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5일 일하면 하루 8시간입니다. 근무일이 고르지 않거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정 방식이 다르면 실제 주휴시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안내

최저임금 비교와 실수령액

화면의 최저임금 비교는 환산 시급을 2026년 법정 시간급 10,320원과 비교한 것입니다. 입력한 월급에 식대나 다른 수당이 섞여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하며, 단순 비교만으로 법 위반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적으세요. 연봉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예상 지급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금은 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적용되는 최신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40시간 근무의 월급은 왜 시급에 209를 곱하나요?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연간 365일 기준으로 월 평균 환산해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주 15시간 미만일 때 체크박스 설정과 관계없이 주휴시간을 0으로 계산합니다.
주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을 항상 받나요?
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 외에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근무일·계약·근로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여부는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일급은 어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을 주 근무일 수로 나눈 하루 평균 시간을 시급에 곱합니다.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실제 하루 임금은 이 평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표시가 나오면 바로 위법인가요?
최저임금 비교는 입력 금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참고 표시입니다. 실제 판단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 수습 기간, 고용 형태와 근로시간 등이 영향을 줍니다. 근로계약서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확인하세요.
화면의 연봉은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세전 월급을 12배 한 금액입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뺀 예상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