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입사일을 입력합니다. 기준일은 오늘 날짜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 특정 날짜의 연차가 궁금하면 기준일을 바꿉니다. 퇴사 예정일을 넣어 볼 수도 있습니다.
- 올해 받은 연차와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짜를 확인합니다.
- 아래 표에서 근속 연수별로 연차가 언제 몇 일 생기는지 확인합니다.
연차가 생기는 규칙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세 단계로 정합니다.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입니다.
-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입니다.
-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 2년마다 1일을 더하며, 모두 합쳐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 근속 | 1년 | 2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15년 | 21년 이상 |
|---|---|---|---|---|---|---|---|---|
| 연차 | 15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2일 | 25일 |
발생일 계산 방식
연차는 기간을 채운 다음 날 생깁니다. 1개월 개근의 경우 입사일의 다음 달 같은 날, 1년 근로의 경우 입사 기념일에 생긴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1월 31일처럼 다음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로 맞춥니다. 표의 강조된 행은 기준일에 해당하는 근속 연수입니다.
출근율 80%와 개근
15일 연차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생기고, 1년 미만 월 연차는 그 달을 개근해야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모든 달을 개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해에는 그해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깁니다.
쓰지 못한 연차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1년 미만 월 연차는 입사 후 최초 1년이 끝날 때까지 써야 합니다. 쓰지 못하고 사라진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며, 이 수당은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에도 일부 반영됩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입력한 날짜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몇 개인가요?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3월 2일에 입사했다면 4월 2일에 1일, 5월 2일에 1일과 같은 식으로 입사일과 같은 날짜에 하나씩 늘어납니다.
- 1년을 채우면 15일이 더 생기나요?
-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생깁니다. 2020년 법 개정 뒤로는 첫해에 받은 11일을 15일에서 빼지 않으므로 입사 후 2년 동안 모두 26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는 몇 년마다 늘어나나요?
-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처럼 늘어나며, 21년차부터는 한도인 25일입니다.
-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데 결과가 달라요.
- 이 계산기는 법에 정해진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을 쓸 수 있지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계산은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 딱 1년 계약하고 끝나면 연차 15일도 받나요?
- 2021년 대법원 판결과 이후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15일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생깁니다. 정확히 1년만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1년 미만 월 연차 최대 11일만 생깁니다.
- 아르바이트나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도 같은 기준으로 연차가 생깁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