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임금 9,000,000원 + 상여금 가산 0원 + 연차수당 가산 0원 = 9,000,000원
- 1일 평균임금 = 9,000,000원 ÷ 92일 = 97,826.09원
- 퇴직금 = 97,826.09원 × 30일 × 2,009일 ÷ 365 = 16,153,365원
퇴직일 2026년 9월 1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 평균임금 산정 기간 2026년 6월 1일 ~ 2026년 8월 31일 (92일)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가정합니다. 휴직·산재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이나 회사 퇴직연금(DC형) 적립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용법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자동 계산됩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월 급여로 넣거나, 수당이 달마다 달랐다면 3개월 총액을 직접 넣습니다.
-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1일 통상임금을 알면 함께 넣습니다.
- 예상 퇴직금과 계산 과정을 확인합니다. 결과는 퇴직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고용노동부는 이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3개월 총일수는 달력 날짜로 셉니다. 퇴직일이 9월 16일이면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92일이고, 2월이 끼면 89~90일로 짧아집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날수가 짧으면 1일 평균임금이 조금 높아집니다.
고용노동부 예제로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는 2014년 10월 2일에 입사해 2017년 9월 16일에 퇴직(마지막 근무 9월 15일)한 경우입니다. 월 기본급 200만원, 기타수당 36만원, 연간 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30만원(6만원 × 5일)입니다.
- 3개월 임금 708만원 + 상여금 가산 100만원 + 연차수당 가산 7만 5천원 = 815만 5천원
- 1일 평균임금 = 815만 5천원 ÷ 92일 = 88,641.30원
- 퇴직금 = 88,641.30원 × 30일 × 1,080일 ÷ 365 ≈ 7,868,433원
이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3개월 임금에 넣는 것과 빼는 것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받은 임금이 모두 들어갑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직책수당, 식대처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포함합니다. 반면 경조사비나 실비로 정산하는 출장비처럼 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품은 빠집니다. 금액은 모두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세전) 기준입니다.
수습 기간,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이 계산기는 제외 기간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계속근로 1년의 기준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1월 1일에 퇴직해야 1년을 채웁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이 계산기도 0원으로 표시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공백 없이 일했다면 계약 기간을 합쳐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개인정보
입력한 날짜와 급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받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이 조건을 채우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입니다.
- 퇴직일은 언제로 넣어야 하나요?
- 법에서 말하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받아 하루를 더합니다. 재직일수는 퇴직일에서 입사일을 뺀 날수입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더하나요?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년에 걸쳐 받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그중 3개월에 해당하는 몫(3/12)만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같은 방식입니다.
- 통상임금은 왜 입력하나요?
-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휴직 등으로 최근 3개월 임금이 줄었다면 통상임금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알고 있다면 입력해 두 금액 중 큰 쪽으로 계산하세요.
- 계산 결과가 실제로 받는 금액인가요?
- 아닙니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이며, 회사가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했다면 규약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으며,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가 있습니다.